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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가능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시 규제 일변도 정책 강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임 차관은 "사회 구성원 골고루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 제외 종이컵(매장 내 종이컵 사용 가능)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가능(계도기간 동안 품질 개선 및 대체품 추후 결정)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중단 비닐봉투 사.. 2023. 11. 7.
1회용품 규제 및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 정부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계도기간이 오는 23년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등)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며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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