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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및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

by Elysian 앨리시안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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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계도기간이 오는 23년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등)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며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 용품 사용규제 적용품목-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 사용금지

1회용 접시 (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 사용금지

1회용 용기 (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 사용금지

1회용 플라스틱 수저 포크 (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1회용 나무 젓가락 사용금지

1회용 나무 이쑤시개 사용금지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금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 (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음식점 및 주점은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1회용 봉투 사용금지

1회용 쇼핑백 사용금지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1회용 광고선전지 (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퐁포장용기,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사용금지

 

도소매점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회용 광고물(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1회용 선전지(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무상제공금지

1회용 칫솔 치약 무상제공금지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의약품소매업(약국)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종합소매업(마트 편의점)

1회용 봉투 사용금지

1회용 쇼핑백 사용금지

 

 

정책 발표 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23년 11월 24일부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앞둔 시점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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