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이컵 금지1 1회용품 규제 및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 정부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계도기간이 오는 23년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등)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며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