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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대상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 (내년 3월부터 연간 7만 가구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 규칙 입법(행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으로 입법(행정) 예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공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나눔형(시세의 70%이하 가격으로 분양)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은 후 공공으로 다시 환매할 때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형식
-수분양자와 공공이 차익또는 손실을 7:3으로 나눠가지는 형태
-이익공유형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후에는 언제든 환매를 요청할 수 있지만 양도는 일반인에게는 못하고 반드시
공공에게 양도 조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기 위해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선택형(저렴한 임대료 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다음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일정 기간을 미리 살아볼 수 있어서 해당 주택을 내 명의로 돌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현재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구입 여력이 부족한 사람 중 추후 내 집마련 계획이 있으면 유리한 유형
-6년 거주 후 전환 신청을 하면 입주시에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취득 가능
◆일반형(기존 공공분양 주택)
-모두에게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80%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급물량 확대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자녀 수 배점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부부합산 약 1300만원 고소득 가구도 청약가능한 추첨제
자녀 수 배점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결혼 전 배우자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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