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11.30 여야 세법 개정 합의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소위 의결)
부부 혼인 시 증여세 개정안
- 기존 10년간 5000만원 면세 -> 신혼 부부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세
- 양가 부부합산시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한도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 중 1택 (혼인과 출산 시에 나눠서 추가공제 선택)
-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
가업승계 적용 증여세 완화
-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
-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 연장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
월세 세액 공제
-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