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중구에서 처음으로 올해 11월부터 중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및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올해 11월~12월에는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만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이보다 인생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인상분은 해마다 월 1만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달 부터 11월 중에 신청하면 1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가 지원되며 그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 부터 지원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중구에 주소를 두신 65에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 이상 중구 거주 어르신
- 주민등록기준
- 소득 재산 무관
<지원내용>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택시 교통비
<지원일정>
2023년 11월 1일부터 신청접수
- 12월 말 첫 지급
<집중 신청기간>
11월 한달간 연령별 신청기간 확인
12월 1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이후 사용분부터 지원
- 11/01~11/10 만 75세 이상(1948 이전 출생)
- 11/11~11/20 만 75세 미만(1949~1958년 11월생)
- 11/21~11/30 이전 기간 중 미신청 어르신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중구 어르신 교통비 웹
<방문신청 시구비서류>
신분증,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본인 통장계좌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종류>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단순무임/신용/체크)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단순무임/신용/체크)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복지카드(신용/체크)
<지원금액>
월2만원(2023년 11월 사용분부터)
- 2024년도부터 예산범위 내 전년 대비 월 1만원 이내 인상예정
<이용절차>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충전->선 사용->3개월마다 어르신 계좌로 현금 입금
3월 6월 9월 12월말 지급
<문의>
1644-9208(중구 어르신 교통비 콜센터) 평일 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