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가구 기준 1,944,812)
반려동물 의료비 자격 확인
- 지자체별 지원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필수 진료/선택 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안내
- 필수진료(지원금 19만원+자기부담금1만원+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최대 30만 원)
- 선택진료(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비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작성->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지역 확인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현재는 수도권 서울 경기)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 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 문의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참고 사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 사항
- 단순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안 합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입니다.
반응형